건설현장일로 다쳐서 입원했는데 현재 간병해줄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산재법에는 간병인을 쓸수있다고 하는데 병원말대로 간병인을 쓸수 없는 건가요?
간병급여는 증상이 고정되었지만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곤란한 경우 지원하기 위한 보험급여입니다.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수술후 치료중이시고 요양 중이시라면 간병의 경우 치료비의 일부분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요양급여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