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일로 다쳐서 입원했는데 현재 간병해줄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산재법에는 간병인을 쓸수있다고 하는데 병원말대로 간병인을 쓸수 없는 건가요?
간병급여는 증상이 고정되었지만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곤란한 경우 지원하기 위한 보험급여입니다.(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수술 후 치료 중이시고 요양 중이시라면 간병의 경우 치료비의 일부분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요양급여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산재보험상 '간병급여'와 요양(치료) 중 간병이 필요하여 지급되는 '간병료(요양급여의 일부)'는 지급 시점과 성격이 다릅니다. 질문자님처럼 아직 치료 종결 전(요양 중) 단계에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는 요양급여의 일환으로서 간병료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는 담당 주치의로부터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요양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원이 간병인 고용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으로 병원 자체가 외부 간병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병원 소속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방법(가족간병비 정액 지급)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의 방침과는 별개로, 간병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임을 주치의 소견으로 명확히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간병료 청구 방법을 안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에게도 간병 관련 절차를 함께 문의해 보시면, 병원 내부 규정과 산재 간병료 청구 절차를 동시에 확인하실 수 있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