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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느정도의 구체적 사실이 필요한가요?

Q

아랫집 사람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본다며 자신의집을 표기하고 윗집이 누구라도 알수있게 써놓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여러차례 지역카페, 커뮤니티등 작성한것을 캡쳐해두었고, 자신의 상황만 동정은 바라는듯 호소하듯이 작성한후 저의집을 비방, 욕설하는 글과 댓글들은 모욕죄, 공연성 등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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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댓글 캡쳐를 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말씀에 의하면, 사는 곳이 특정되어 있고 비방의 목적이 농후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름 등으로 인격체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고 층간소음에 대한 고발 형식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전문가(변호사)와 해당 게시글을 면밀히 살피며 고소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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