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느정도의 구체적 사실이 필요한가요?

Q

아랫집 사람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본다며 자신의집을 표기하고 윗집이 누구라도 알수있게 써놓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여러차례 지역카페, 커뮤니티등 작성한것을 캡쳐해두었고, 자신의 상황만 동정은 바라는듯 호소하듯이 작성한후 저의집을 비방, 욕설하는 글과 댓글들은 모욕죄, 공연성 등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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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댓글 캡쳐를 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말씀에 의하면, 사는 곳이 특정되어 있고 비방의 목적이 농후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름 등으로 인격체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고 층간소음에 대한 고발 형식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전문가(변호사)와 해당 게시글을 면밀히 살피며 고소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을 지목할 수 있을 정도의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동, 호수, 아파트 이름 등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 카페나 커뮤니티처럼 다수인이 접근 가능한 공간에 글을 게시한 것은 '공연성' 요건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게시글 내용 중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서술한 부분이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더 무거운 처벌)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으니, 게시글의 구체적인 표현(비방, 욕설 부분)과 층간소음 관련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캡쳐해 두신 게시글과 댓글들은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목록을 만들어 두시고, 게시일자와 조회수, 댓글 반응 등도 함께 기록해 두시면 공연성과 비방 목적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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