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는 퇴사하는 연도에 발생한 연차도 포함되는 건가요?

Q

제 월급에 연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퇴사를 하고 퇴직금 수령을 할때 연차 수령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보통 년도가 지나면 연차가 15개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12개는 월급에 포함되어있고 설날과 추석에 각각 하나씩 사용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연차는 1개 입니다. 21년도 되었는데 15개가 생겨서 퇴직금 수령할때 15개 모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월급에 연차가 포함되어 있어서 3개만 따로 받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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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퇴사 연도에 발생한 연차 수당이 포함되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직금과 연차 수당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 수당과 퇴직금 별도 정산: 퇴직금과 연차 미사용 수당(연차 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② 퇴직 연도 발생 연차: 퇴직 연도에 새로 발생한 연차(입사일 기준 또는 1월 1일 기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연차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연차 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기간의 연차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지급 의무: 사용자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② 계산: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연차 수당. ③ 연차 발생 기준: ① 입사 후 1년 미만: 매월 1일씩 총 11일 발생. ② 1년 이상: 15일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일 추가(최대 25일). 퇴직금과 함께 연차 수당 정산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 정산서 요청: 퇴직 시 회사에 퇴직금·연차 수당·마지막 월급 등 전체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② 14일 이내 지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초과하면 지연이자(연 20%)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미지급 시 신고: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연차 수당 미지급)로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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