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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는 퇴사하는 연도에 발생한 연차도 포함되는 건가요?

Q

제 월급에 연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퇴사를 하고 퇴직금 수령을 할때 연차 수령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보통 년도가 지나면 연차가 15개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12개는 월급에 포함되어있고 설날과 추석에 각각 하나씩 사용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연차는 1개 입니다. 21년도 되었는데 15개가 생겨서 퇴직금 수령할때 15개 모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월급에 연차가 포함되어 있어서 3개만 따로 받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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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발생된 것(3개)만이 지급될 것이고, 만일 지급되지 않고 퇴사시에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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