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3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이 끝나가는 직원에 한해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유는 업무지시 불이행과 욕설or키보드를 쎄게 치는 행위 등 불만에 대한 표시를 함으로써 사내 분위기를 안좋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잘못했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여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다시 또 사내 분위기 조성과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이럴 경우 해고를 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재계약을 한 상태이므로 재계약의 종기일까지는 근속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원의 태도는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로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지는 의문이므로 근로자에게 경고,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수위를 높이면서 개선의 여지는 주어야 추후 해고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로 판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조치는 신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