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아르바이트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이 이번달 월급날에 같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받지 못한 지난달 급여 명세서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급여가 안나온 달의 급여명세서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미 일한 달의 급여는 정해졌기 때문에 사업주가 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않더라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실무상으로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명세서를 교부합니다.
만약 체불임금진정을 고려하시는 것이라면 미리 청구해도 무방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