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아르바이트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이 이번달 월급날에 같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받지 못한 지난달 급여 명세서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급여가 안나온 달의 급여명세서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미 일한 달의 급여는 정해졌기 때문에 사업주가 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않더라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상으로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명세서를 교부합니다.
만약 체불임금진정을 고려하시는 것이라면 미리 청구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임금 산정 내역을 확인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라 하더라도, 지난달 근무에 대한 임금이 이미 확정된 이상 그 산정 내역을 담은 명세서를 요청하실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명세서를 미리 받아두시면 실제 지급액이 정확한 계산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며, 만약 이번 달에도 합산 지급이 지연되거나 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니, 명세서 교부를 정중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계속 교부를 거부한다면 이 자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사유가 되므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요청 사실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으며, 향후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급여 지급 내역 전반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명세서 교부 자체를 계속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이 점을 사업주에게 안내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해 보시고, 그럼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명세서 미교부 사실도 함께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