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기간 동안 들어간 돈을 개인소송 소액재판을 걸어서 돈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2. 이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행동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1. 네. 가능하십니다.
현재는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동거를 하면서 지출한 생활비 내역과 카드 내역들을 증거로 수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