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기간 동안 들어간 돈을 개인소송 소액재판을 걸어서 돈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2. 이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행동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1. 네. 가능하십니다.
현재는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동거를 하면서 지출한 생활비 내역과 카드 내역들을 증거로 수집하셔야 합니다.
다만 동거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려면, 그 지출이 단순히 공동생활을 위한 자발적 부담(생활비 분담)이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대여하거나 특정 목적(공동 재산 형성,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통상 연인 간 동거 중 자발적으로 지출한 생활비는 서로에 대한 애정에 기초한 임의적 지원(증여적 성격)으로 보아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하시려면 단순 생활비 분담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위해 대신 지출했거나 상대방이 갚기로 약속한 금전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대화 내역, 차용 약속, 특정 목적의 지출 영수증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증거를 잘 정리하여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의 물품을 대신 구입해 주었거나,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내역이 있다면 이는 단순 생활비와 달리 명확한 대여 또는 대위변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지출 항목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