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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습득했는데 늦게 신고했다고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Q

핸드폰을 주워서 2주일뒤에 파출소에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절도죄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켜지지도 않았는데 휴대폰 유심이랑 SD카드가 빠져있다고 저를 절도혐의로 몰아서 검찰송치했고 벌금 100만원을 검사는 청구 하였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만지지 않았고 좀 늦게 반납한거뿐인데 제가 유심 SD카드를 버렸다는 증거도 없이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무죄를 받을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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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절도혐의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핸드폰을 습득하게 된 경위, 이후 파출소에 다소 늦게 반납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본인이 절도범이라범 굳이 핸드폰을 반납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다른 제3자의 범행가능성이 존재하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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