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을 습득했는데 늦게 신고했다고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Q

핸드폰을 주워서 2주일뒤에 파출소에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절도죄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켜지지도 않았는데 휴대폰 유심이랑 SD카드가 빠져있다고 저를 절도혐의로 몰아서 검찰송치했고 벌금 100만원을 검사는 청구 하였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만지지 않았고 좀 늦게 반납한거뿐인데 제가 유심 SD카드를 버렸다는 증거도 없이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무죄를 받을수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절도혐의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핸드폰을 습득하게 된 경위, 이후 파출소에 다소 늦게 반납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본인이 절도범이라면 굳이 핸드폰을 반납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다른 제3자의 범행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배 하에 옮기는 행위로 성립하는데, 질문자님처럼 이미 분실되어 소유자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습득한 것이라면 이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사안이지, 유심이나 SD카드를 빼갔다는 증거 없이 단순 절도로 의율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신다면, 핸드폰을 처음 습득했을 당시부터 이미 전원이 꺼져 있었고 유심·SD카드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반납 당시 이미 그 상태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습득 당시 정황을 목격한 사람, CCTV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검사가 유심·SD카드 분실이 본인의 소행이라는 것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무죄추정의 원칙,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습득 후 2주가 지나 반납한 경위(왜 늦어졌는지)도 명확히 소명하시면 좋은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과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법정형과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이 부분도 함께 다투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