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한지 9년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한 적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주로 한국에 거주했구요. 리엔트리퍼밋 받기도 힘들어서 반납하려고 하는데 취득후 8년이 경과하면 국적포기세를 내야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반납시 불이익이 있을까봐 염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미국에서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재산도 없다면 국적 포기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과거 15년의 과세 기간 중에 8년의 과세기간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최소한 하나 이상 만족해야 국적포기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 평균 소득납부액이 $168,000(액수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 국적 포기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이 $2,000,000 이상인 자산가
- 국적포기일 직전 5년 동안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자
본인은 경우 소득 자체가 없고 재산도 없다고 하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