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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반납하면 국적포기세를 내야 하나요?

Q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지 9년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한 적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주로 한국에 거주했구요. 리엔트리퍼밋 받기도 힘들어서 반납하려고 하는데 취득후 8년이 경과하면 국적포기세를 내야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반납시 불이익이 있을까봐 염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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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재산도 없다면 국적 포기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과거 15년의 과세 기간 중에 8년의 과세기간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최소한 하나 이상 만족해야 국적포기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 평균 소득납부액이 $168,000(액수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 국적 포기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이 $2,000,000 이상인 자산가 - 국적포기일 직전 5년 동안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자 ​본인은 경우 소득 자체가 없고 재산도 없다고 하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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