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반납하면 국적포기세를 내야 하나요?

Q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지 9년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한 적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주로 한국에 거주했구요. 리엔트리퍼밋 받기도 힘들어서 반납하려고 하는데 취득후 8년이 경과하면 국적포기세를 내야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반납시 불이익이 있을까봐 염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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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재산도 없다면 국적 포기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과거 15년의 과세 기간 중에 8년의 과세기간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최소한 하나 이상 만족해야 국적포기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 평균 소득납부액이 $168,000(액수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 국적 포기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이 $2,000,000 이상인 자산가 - 국적포기일 직전 5년 동안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자 본인의 경우 소득 자체가 없고 재산도 없다고 하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영주권 반납(포기) 절차는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 관련 정보를 신고하는 절차(Form 8854 등)와 별개로, 미국 시민권및이민서비스국(USCIS)에 I-407 양식을 제출하여 정식으로 영주권을 포기하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할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I-407 제출 절차를 진행하시고, 세금 신고 부분은 국제조세 전문 회계사(CPA)와 상담하시어 소득 및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시면 그 즉시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으로 전환되므로, 향후 다시 미국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별도의 방문비자(B1/B2)나 ESTA를 통한 입국 절차도 함께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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