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미지급 임금체불로 인해 사업주가 형사소송중입니다. 1. 법원에서 피해자인 저에게 증인출석을 요구한다고 등기가 왔는데 꼭 출석해야 하는지요? 2. 사업주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1. 증인소환장이 온 경우라면, 재판장님이 질문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준 경우입니다.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연기할 수는 있으나,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감치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가급적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중이신지, 체당금으로 종결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진행중이라면 위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고용노동부 내용 등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