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송에서 피해자가 증인출석을 꼭 해야하나요?

Q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미지급 임금체불로 인해 사업주가 형사소송중입니다. 1. 법원에서 피해자인 저에게 증인출석을 요구한다고 등기가 왔는데 꼭 출석해야 하는지요? 2. 사업주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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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인소환장이 온 경우라면, 재판장님이 질문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준 경우입니다.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연기할 수는 있으나,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감치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가급적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신지, 체당금으로 종결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이라면 위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고용노동부 내용 등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즉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시게 되면, 판사와 검사, 그리고 사업주 측 변호인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게 되므로, 미리 본인이 진술했던 내용(노동청 조사 시 진술서, 진정서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어 일관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검찰이나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본인이 직접 검찰청에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시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재판 과정에서 사업주 측의 변론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인 출석 시에는 재판부에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명확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미리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과 사업주의 주장 요지를 확인해 두시면 증언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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