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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업무변경을 지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저는 정규직으로 들어왔구요. 공고에는 육아휴직 대체자라고 적혀 있지 않았지만 팀장님께서 면접보실때 사실 전근무자가 육아휴직이여서 나갔다며 저에게는 그분이 돌아오시면 퇴사를 해야하거나 업무이동 같은 일이 없을거다, 오히려 사람을 더 뽑을 예정이라 해서 입사하였습니다. 1년 2개월째 근무중이고 심지어 청내공도 1년이나 남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마케팅팀의 디자인업무 입니다. 갑자기 다음달에 육아휴직하신분이 돌아오신다며 제가 하고있는 디자인업무를 모두 그분에게 돌려주고 저는 관련없는 영업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업무변경 거부의사 밝혔고 퇴사 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구요. 녹음을 못했지만 분명히 팀장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널 계약직으로 뽑으라 했지만 내가 말해서 정규직으로 뽑았다고 하셨고 육아휴직자 돌아와도 업무에 지장 없을거라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대화 일절 없구요. 심지어 연차쓰시고 출근도 안하셨네요. 저보고 눈치껏 나가라는건지 참 너무 황당한 일인데 이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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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한 것은 아니므로 계속 근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디자인업무에서 영업업무로 일방적으로 업무변경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고, (업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는지 등) 근무장소, 업무내용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1) 업무상 필요성 2)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3)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여 회사의 지시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사발령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인사발령에 따르는 통상적으로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넘는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질문자님께서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인사발령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즉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에 이유서를 잘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며 부당인사발령과 관련된 부분은 이유서 작성에서부터 대응, 조사, 심문회의 출석 등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노무법인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 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녹음을 못하신 상황인데 업무변경 등과 관련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변경 이외에도 다른 입증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면 확보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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