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내리다가 다친 사고는 다친 승객만의 책임이 되나요?

Q

마을버스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앞쪽 돈 넣는 통 옆 바로 옆에 서있다가 앞쪽으로 내리면서 발목이 꺽여 골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앞문쪽 올라서는 계단까지 사람이 서있어서 어쩔수 없이 사람을 피해 계단없는 왼쪽(계단이 없으니 높이가 높음)으로 내리다가 다쳤고, (마을버스는 올라서는 계단이 반쪽만 있습니다. 한쪽 문이 접혀야하기에 다른반쪽은 계단이 없으니 높이가 상당하지요) 사람이 많아서 뒷문으로 내릴수도 없는 상황이였구요. 이럴 때 기사님 책임이 없나요? 기사님은 버스 책임자 아닌가요? 무리하게 계단까지 사람을 태웠고 사람이 내리니 내렸다가 다시 타라고 하거나 비켜달라고 지시 했어야 하는거 아니였을까요? 경찰서 조사관은 기사님 잘못이 없다고 하시네요. 버스가 멈추고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버스 내리기 전에 다쳤습니다. 저희 아이 일년 뒤 철심 빼는 수술 다리 찢고 또 해야하고, 몇달 제대로 일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버스측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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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하던 중에 부상을 당한 것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버스 기사가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승객을 과도하게 태운 것과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버스 기사 및 운수 회사를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자동차보험 처리 관점에서의 판단일 뿐이며,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제750조)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 내부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 요청하시고, 당시 승차 인원과 계단 구조상의 위험성을 뒷받침할 자료(사진, 목격자 진술)를 정리하여 버스운수회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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