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야외에서 일을 하다가 목이 따가워 보니 일광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될까요?
일광화상 증상 또는 소견을 받으신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며, 직업성 피부질환에 해당합니다.
질문만으로 자세한 판단은 어려우나, 산재보험 적용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산재보험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요건>
1. 사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해당 사고 또는 질병이 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것
3. 4일 이상 요양에 해당할 것
즉 일광화상이 단순한 일시적 통증에 그치지 않고 병원 진료를 통해 화상 진단을 받으시고, 그 치료기간이 4일 이상 소요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재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일광화상은 통상 며칠 내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정도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먼저 피부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 소견서를 발급받으시고, 옥외 작업 환경(노출 시간, 자외선 차단 조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해경위서를 작성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상이 심하시다면 반드시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동료 중 유사한 증상을 겪은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데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옥외작업 배치 기록이나 근무일지도 함께 확보해 두시길 권해드리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