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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 근무하다가 목이 일광화상을 입었는데 산재보험 신청이 될까요?

Q

제가 야외에서 일을 하다가 목이 따가워 보니 일광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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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화상 증상 또는 소견을 받으신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며, 직업성 피부질환에 해당합니다.​ 질문만으로 자세한 판단은 어려우나, 산재보험 적용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산재보험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요건> 1. 사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해당 사고 또는 질병이 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것 3. 4일이상 요양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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