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야외에서 일을 하다가 목이 따가워 보니 일광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될까요?
일광화상 증상 또는 소견을 받으신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며, 직업성 피부질환에 해당합니다.
질문만으로 자세한 판단은 어려우나, 산재보험 적용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산재보험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요건>
1. 사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해당 사고 또는 질병이 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것
3. 4일이상 요양에 해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