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인데 피해자가 출국을 하게 되어 재판에 참석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판에 피해자가 불참할 경우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피해자의 경우 재판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합의를 타진한다거나 증인출석을 요청하였을 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증인출석 요구는 출국 문제 때문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부나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출국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화상증언, 서면진술서 제출, 또는 출국 전 미리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방법(증거보전절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 권한을 부여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출국 일정과 재판 일정이 겹칠 경우 미리 검찰이나 법원에 사정을 알려 조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출국 전에 이미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마치셨다면, 그 진술조서 자체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사건 진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검사실에 출국 계획을 미리 알려두시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