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인데 피해자가 출국을 하게 되어 재판에 참석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판에 피해자가 불참할 경우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피해자의 경우 재판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합의를 타진 한다거나 증인출석을 요청 하였을 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증인출석 요구는 출국 문제 때문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