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100프로 과실의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차량운전자 경제적 능력이 없어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운전자 대신 차량주가 능력이 되는데 차량주에게 합의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차량주도 책임을 지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주와 운행자와의 관계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서로 사용자관계라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책임보험이 들어있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의 '운행자'는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에 제공하는 자로서, 차량 소유자가 타인에게 차량을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대한 지배와 이익이 소유자에게 남아있다면 운행자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즉 차량주가 단순히 소유자일 뿐 운행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예: 절도, 무단운행)가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는 차량주에게도 운행자책임이 인정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주가 운전자와 전혀 무관한 제3자에게 도난당한 차량인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이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으니, 차량주와 운전자 사이의 관계(가족, 지인, 고용관계 등)를 명확히 확인하신 후 청구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대방 차량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한 배상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대인배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의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우선 상대방 차량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차량주 정보는 보험개발원 조회나 경찰 사고접수 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