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차량 운전자가 아닌 차량주에게 합의금 청구 가능한가요?

Q

상대측100프로 과실의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차량운전자 경제적 능력이 없어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운전자 대신 차량주가 능력이 되는데 차량주에게 합의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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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주도 책임을 지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주와 운행자와의 관계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서로 사용자관계라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책임보험이 들어있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의 '운행자'는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에 제공하는 자로서, 차량 소유자가 타인에게 차량을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대한 지배와 이익이 소유자에게 남아있다면 운행자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즉 차량주가 단순히 소유자일 뿐 운행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예: 절도, 무단운행)가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는 차량주에게도 운행자책임이 인정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주가 운전자와 전혀 무관한 제3자에게 도난당한 차량인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이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으니, 차량주와 운전자 사이의 관계(가족, 지인, 고용관계 등)를 명확히 확인하신 후 청구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대방 차량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한 배상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대인배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의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우선 상대방 차량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차량주 정보는 보험개발원 조회나 경찰 사고접수 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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