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매장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무직으로 전환되어 본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근무할 당시 사장님이셨던 분은 본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본사 사장님과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할 당시 면접을 본사 사장님이 보셨습니다. 아예 관련이 없는 업무로 전환이 된 것은 아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매장을 관리하는 본사로 들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프리랜서 매장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근무를 못하게 되었는데 본사에서 근무할래, 그만둘래"라는 선택지가 주어졌었고
사무실에서 근무하겠다고 하여 작년 날짜로 프리랜서직은 퇴사 처리를 하고 본사에 새로 입사한 것으로 신고를 다시 하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 처리를 했기 때문에 프리랜서 근무 기간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 저는 제 의사와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본사로 들어오게 된 입장인데다가 고용주가 같은 사람인데 왜 포함이 안 되냐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매장 직원으로 근무했던 기간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근로를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꾸준히 들어온 급여로 증명이 되는 건가요?
A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장에서 그만두고 본사로 올 때, 사직서를 쓰고 퇴사처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절차 없이 곧바로 본사로 출근했고 입사신고를 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회사측에서 근로자가 매장에서 그만둘 때 근로자분이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만약 근로자가 계속 입금된 월급통장을 가지고 회사의 인사발령에 의해 본사로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리고 매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했지만 사실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인정받는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보는 경우가 많고, 동일한 사업주 밑에서 근무장소만 바뀌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강하게 이를 부정할 경우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본사 사장님이 처음 면접을 진행하셨고, 매장 사장님(현재 본사 직원)과 본사 사장님이 부부관계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 내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강력한 정황이 있습니다. 급여 입금 내역, 근무지 관리 체계, 업무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카톡, 문자, 근태기록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계속근로 사실을 소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 회사에서 먼저 "본사에서 근무할래, 그만둘래"라는 양자택일을 제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인사 조치에 따른 근무지 변경이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므로, 이 대화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하여 노동청 진정이나 노무사 상담 시 함께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