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매장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무직으로 전환되어 본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근무할 당시 사장님이셨던 분은 본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본사 사장님과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할 당시 면접을 본사 사장님이 보셨습니다. 아예 관련이 없는 업무로 전환이 된 것은 아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매장을 관리하는 본사로 들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프리랜서 매장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근무를 못하게 되었는데 본사에서 근무할래, 그만둘래"라는 선택지가 주어졌었고 사무실에서 근무하겠다고 하여 작년 날짜로 프리랜서직은 퇴사 처리를 하고 본사에 새로 입사한 것으로 신고를 다시 하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 처리를 했기 때문에 프리랜서 근무 기간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 저는 제 의사와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본사로 들어오게 된 입장인데다가 고용주가 같은 사람인데 왜 포함이 안 되냐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매장 직원으로 근무했던 기간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근로를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꾸준히 들어온 급여로 증명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