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교통사고 당시에 인지를 못하고 나중에 신고하면 인적피해 인정이 안되나요?

Q

운행중 신호대기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을때 뒤에서 받았는데 제가 인지를 못하고 그대로 주행을 한 상황입니다. 방지턱이여서 밀린걸 인지 못했고 뒷차는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어제 블랙박스를 통해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수사관이 주행 중 인지를 못하셨다고 인적피해를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인적피해 없음으로 접수하셔야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 얘기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교통사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면 인적피해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가 있어야 경찰에서 받아줄 확률이 높습니다.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다친 부분이 있다는 것이 경찰 입장에서도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