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시에 인지를 못하고 나중에 신고하면 인적피해 인정이 안되나요?

Q

운행중 신호대기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을때 뒤에서 받았는데 제가 인지를 못하고 그대로 주행을 한 상황입니다. 방지턱이여서 밀린걸 인지 못했고 뒷차는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어제 블랙박스를 통해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수사관이 주행 중 인지를 못하셨다고 인적피해를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인적피해 없음으로 접수하셔야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 얘기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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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면 인적피해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가 있어야 경찰에서 받아줄 확률이 높습니다.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다친 부분이 있다는 것이 경찰 입장에서도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사고 당일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이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교통사고 후유증(특히 목이나 허리 염좌 등)에서 실제로 흔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병원에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엑스레이, MRI 등)을 받으시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후미추돌 사실 자체는 이미 확보되어 있으시므로,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서 사고와 통증 발생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과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다시 한번 인적피해 접수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뺑소니(도주) 사실도 함께 신고하신 만큼, 가해차량 특정을 위한 수사도 병행하여 진행되도록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경찰이 계속 인적피해 접수를 거부한다면, 진단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담당 수사관의 상급자에게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실제로 확인되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으니, 조속히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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