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 신호대기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을때 뒤에서 받았는데 제가 인지를 못하고 그대로 주행을 한 상황입니다. 방지턱이여서 밀린걸 인지 못했고 뒷차는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어제 블랙박스를 통해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수사관이 주행 중 인지를 못하셨다고 인적피해를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인적피해 없음으로 접수하셔야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 얘기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교통사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면 인적피해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가 있어야 경찰에서 받아줄 확률이 높습니다.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다친 부분이 있다는 것이 경찰 입장에서도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