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출생하였는데 출생시 한국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 출생신고가 없었어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F4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해외에서 출생했으나 출생 당시 부 또는 모의 국적이 한국이었던 상황에서 아직 한국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F4비자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비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어야 한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외 출생 당시 부 또는 모의 국적이 한국이었다면 우선 한국 출생신고 후 한국국적을 포기/상실 신고처리를 완료해야 완전한 외국인이 되는 것이므로 그 후에 한국비자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F4비자는 신청자 본인에게 한국 국적이 있었거나,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을 지녔었거나, 또는 조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국적을 지녔다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만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와 관련된 제한사항이 많은지라 본인이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러모로 판단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분이 한국 국적자였다면 대한민국 국적법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아직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이미 한국 국적자(복수국적자)인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우선 재외공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완료하시고,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 또는 포기하는 절차를 거치신 후에야 외국인으로서 F4비자를 정상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므로, 관할 재외공관(영사관) 또는 법무부 국적과에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출생신고 서류와 국적이탈 요건(병역의무 이행 여부 포함)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