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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의의신청을 한 채권자는 법원에 출석을 해야만 하는지요?

Q

파산면책 이의신청을 했는데 집회기일에 불참하였습니다. 그후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채권자 집회기일이 다시 잡혔으니 반드시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힘들다고 했더니 그래도 이번에는 판사님이 출석해달라고 전달하랬다고 합니다. 채권자들은 집회기일에 참석 안하는 게 보통이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 참석을 해야만 하는지요? 힘들게 참석했다가 파산면책 되어버리면 미쳐버릴 것 같은데 또다시 서면으로 입장표명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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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 관한 채권자질문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사건에 이의가 있어 파산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산법원은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에게 이를 송달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답변을 명하고, 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이의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제출과 입장표명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 대한 이의내용은 단순 내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부정한 곳에 지출하였다, 빌려받고 변제할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 등의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려는 행위를 하였는지, 재산을 은닉하거나 염가로 매각한 사실이 있는지, 비면책채권 등에 관한 이의를 주요하게 심리합니다. 파산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를 파산법원에 출석할 것을 명한 것은 채권자의 이의가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진술에 의한 이의로 인해 반드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파산법원의 출석요청에 따라 최대한 의견청취기일에 참석하여 채권자가 주장하는 이의부분과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파산은 파산사유(지병, 사고, 장애에 따른 경제활동 불가, 사업실패, 상속채무 등)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고 유일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하고도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의무에서 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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