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검찰로 넘어간 사건을 다른 혐의로 추가 고소할 수 있나요?

Q

길가다 모르는사람에게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행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차밖에 있었는데 제 차에 욕을하며 운전석을 확열었습니다. 주먹을올리면서요. 이걸 폭력및폭행으로 추가 고소할수있나요? 모욕죄와 협박죄로 고소했는데, 경찰서에서 둘다 조서작성했구 현재 협박죄는 인정하기 힘들고 모욕죄는 된다고 문자를 받았고 검찰로 배정됐습니다.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주먹을 휘두르는것과 제 차 운전석을 무단으로 확열여는 협박행위가 있었는데 이걸 폭력및폭행으로 항목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이미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담당형사분한테 연락하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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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서 이에 관하여는 불송치 결정을 하여 이를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먹을 휘두르고 문을 확 여는 행위에 관하여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해볼 수도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경찰서에 고소 접수부터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는 판단까지 이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협박죄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사실관계적인 부분, 법리적인 부분, 증거와 증거법칙적인 부분, 형사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 양형 요소적인 부분 등을 고려하여 더욱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협박죄나 폭행죄와 관련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찰서에 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 내용의 정보만으로 기재드린 것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더욱 추가적인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이나 형사 절차 진행 사항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새롭게 폭행 혐의를 별도로 고소하시기보다는 담당 검사에게 새로운 증거자료(주먹을 휘두른 사실,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연 사실 등)를 정리한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여 함께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절차상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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