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Q

저는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을 하다가 기계에 손이 찡겨서 새끼손가락을 다쳤습니다. 병원을 가보니 엑스레이상 골절은 아니나 엠알아이 결과 힘줄이 많이 손상됬다고 하네요. 여기서 무리하게 움직이면 힘줄이 끊겨서 수술을 해야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 얘기해서 병원비는 다 지불하였는데 일은 안해도 출근은 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하죠? 그냥 출근해서 월급은 받아가면서 그냥 끝내야 하나요? 산재처리나 공상처리를 해야 할까요? 산재처리를 하면 저한테 불이익 있다고 하는데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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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불의의 재해로 인하여 고통받으셨을 재해자분께 위로를 드립니다. 첫째로, 산재 승인을 받은 이후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문자분께서 추후 손가락에 대한 수술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후 병원비 및 해당 수술 등으로 인해 몸에 남게 된 장해에 대한 보상지급까지 보호받으실 수 있는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하여는 사실관계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산재처리 대신 병원비만 지불하고 "일은 안 해도 출근은 하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위법 소지가 있는 부당한 지시입니다. 산재 요양이 필요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시면 실직이나 퇴사와는 무관하게 치료비(요양급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휴업급여, 그리고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까지 모두 보장받으실 수 있으므로, 회사가 불이익을 언급한다고 하여 위축되지 마시고 정식으로 산재요양신청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재 요양 중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므로 안심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청년으로서 향후 오랜 기간 손을 사용하셔야 하는 만큼, 힘줄 손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업무에 복귀하시기보다는 충분한 치료 기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산재요양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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