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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Q

저는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을 하다가 기계에 손이 찡겨서 새끼손가락을 다쳤습니다. 병원을 가보니 엑스레이상 골절은 아니나 엠알아이 결과 힘줄이 많이 손상됬다고 하네요. 여기서 무리하게 움직이면 힘줄이 끊겨서 수술을 해야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 얘기해서 병원비는 다 지불하였는데 일은 안해도 출근은 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하죠? 그냥 출근해서 월급은 받아가면서 그냥 끝내야 하나요? 산재처리나 공상처리를 해야 할까요? 산재처리를 하면 저한테 불이익 있다고 하는데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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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불의의 재해로 인하여 고통받으셨을 재해자분께 위로를 드립니다. 첫째로, 산재 승인을 받은 이후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문자분께서 추후 손가락에 대한 수술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후 병원비 및 해당 수술 등으로 인해 몸에 남게된 장해에 대한 보상지급까지 보호받으실 수 있는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하여는 사실관계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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