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서 카드대출을 받은 친구를 처벌할 수 있나요?

Q

제 친구가 제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서 카드 단기대출을 받아 저의 계좌로 입금받은 뒤에 그 돈을 친구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어요. 저에게 갚는다며 갚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돈이 있는걸 보여주었고 이걸 가져오려면 어머니의 설득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수차례 빌려주었지만 돈을 못 받았어요. 타인명의의 핸드폰으로 허가 없이 소액결제를 해서 이득을 보고 저에게 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입금해주면 다음날에 입금을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수차례 빌리고 안갚은 사기 행위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어떤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나요? 그리고 저에게 차용증을 안써서 고소가 안된다며 기다리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처벌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있는건 내가 총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카톡내용과 이러한 행위를 확실히 시인하는 카톡내용, 그리고 입금내역 이렇게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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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대여 당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볼 때 글쓴 분 몰래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친구가 몰래 휴대폰을 가져가 무단으로 카드 소액결제(단기대출)를 받아 질문자님 계좌로 입금받은 뒤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부분은, 별도의 형사문제(정보통신망 이용 사기, 또는 절도·사기 방조 등)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갚겠다며 빌려간 부분은 별개의 대여금(사기) 문제로 구분하여 정리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준 내용과 채무 사실을 시인하는 대화 내용, 그리고 실제 입금 내역이 있다면 이는 소송에서 충분히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안내이므로, 확보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대여금청구소송과 사기죄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찰이 차용증 부재를 이유로 고소 접수를 미루고 있다면, 이미 확보하신 카카오톡 대화와 입금내역만으로도 충분히 형사고소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거나,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소액결제나 대출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통신사 및 카드사에 결제 내역과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요청하여 추가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고,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증거관계를 정리한 뒤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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