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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직원의 4대보험료를 업주가 부담해야 하나요?

Q

간이사업자로 음식점을 운영중인데 주방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을 드리니 직원 한명을 4대보험 가입시키고 고용을 할 경우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비 등등 직원분꺼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7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월급 200만원을 직원에게 주고, 70만원은 나라에 세금을 내야한다는건지요? 직원을 4대보험 가입시킬시 제가 받는 세금혜택도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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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간이사업자이시니 개인사업자이시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원을 4대보험고용 사장님도 같이 가입이 되야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1분을 200만원 신고, 200만원이 보수월액 즉 보험료산정기준금액이 되시기 때문에 사장님도 최저200만원이상으로 가입하셔야합니다. 즉 직원분 보수월액(보통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하세요) 이상 사장님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직원분의 4대보험은 국민, 건강,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부담하시고 사장님은 국민, 건강만 부담하십니다. 이때 직원분은 사장님이 정확이는 아닌데 대략 절반 부담하시고 직원분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하시고 급여에서 직원분이 부담하는 4대보험 떼고 근로소득세 떼고 나머지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200만원이라고 친다면 이모님은 직원분 182,500원 부담하시게 되고 사장님은 직원분 (대략) 207,000원 부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시니 333,000원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그럼 4대보험료가 사장님은 54만원정도, 직원분은182,500원 부담이시니 총722,500원이 부담되기에 세무사사무실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즉 사장님은 이모님 4대보험료를 이모님 부담분까지 부담하시게 되면 722,500원 부담하시고 이모님분은 이모님 월급에서 차감하고 드리고 납부만 사장님이 하신다면 실제 54만원이 부담분이 되십니다. 4대보험이 좀 요율이 높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시면 일단 종합소득세 때 급여만큼 원천세 신고하시기에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로 가능하셔서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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