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전 세금체납으로 급여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압류되나요? 급여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정도인데 급여 전체가 다 압류되는 건가요? 2. 직장에서 세금체납 사실을 알 수 있나요?
1. 채무자의 원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2. 급여압류 등의 통지를 받으면 회사측에서는 채무 또는 체납에 대한 사실을 추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전 세금체납으로 급여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압류되나요? 급여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정도인데 급여 전체가 다 압류되는 건가요? 2. 직장에서 세금체납 사실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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