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경우 압류 대상은 급여의 전체인가요?

Q

1. 예전 세금체납으로 급여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압류되나요? 급여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정도인데 급여 전체가 다 압류되는 건가요? 2. 직장에서 세금체납 사실을 알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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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급여 압류 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전액 압류 불가: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급여 압류 한도를 제한합니다. ② 압류 금지 기준(민사집행법): 월 급여 중 표준 생계비(2024년 기준 월 18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불가합니다. ③ 초과분의 1/2: 표준 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의 1/2까지만 압류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압류 가능 금액 계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월 급여 250만 원인 경우: 표준 생계비(185만 원) 초과분 = 65만 원, 이 중 1/2 = 32만 5천 원이 압류 가능 금액. ② 월 급여 400만 원인 경우: 초과분 215만 원의 1/2 = 107만 5천 원이 압류 가능 금액. ③ 월 급여 185만 원 이하: 표준 생계비 이하이면 압류 불가입니다. 급여 압류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집행권원 필요: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등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② 법원 신청: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자(회사) 소재지 법원에 급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③ 추심: 법원 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에 직접 급여 중 압류분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예금 계좌 별도: 급여가 입금된 예금 계좌의 잔고는 별도로 예금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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