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핀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린 것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Q

남편이 회사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는데 제가 알고나서 회사에 몇번 찾아가고 회사 부장한테 다이야기하고 같은 회사 다니는 남편친구한테 말하고 남편 부모님께 다말했더니 남편과 상간녀가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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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귀하 입장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데(형법 제310조), 개인적인 배우자의 불륜 문제를 여러 사람에게 알린 것은 통상 사적인 감정 해소나 응징 목적으로 평가되어 공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 부장에게 알린 부분은 업무 환경과 관련된 정당한 문제제기로 볼 여지가 있고, 남편의 부모님께 알린 것은 가족 간의 사실 공유로 평가될 수도 있어, 알린 대상과 경위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부정행위(불륜) 자체에 대해서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 서로 간의 법적 다툼을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남편분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시 귀책사유를 인정받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그동안 확보하신 정황(대화 내역, 목격 사실 등)을 잘 정리해 두시고, 명예훼손 고소에 대비한 방어 논리도 함께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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