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회사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는데 제가 알고나서 회사에 몇번 찾아가고 회사 부장한테 다이야기하고 같은 회사 다니는 남편친구한테 말하고 남편 부모님께 다말했더니 남편과 상간녀가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여?
사실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귀하 입장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데(형법 제310조), 개인적인 배우자의 불륜 문제를 여러 사람에게 알린 것은 통상 사적인 감정 해소나 응징 목적으로 평가되어 공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 부장에게 알린 부분은 업무 환경과 관련된 정당한 문제제기로 볼 여지가 있고, 남편의 부모님께 알린 것은 가족 간의 사실 공유로 평가될 수도 있어, 알린 대상과 경위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부정행위(불륜) 자체에 대해서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 서로 간의 법적 다툼을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남편분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시 귀책사유를 인정받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그동안 확보하신 정황(대화 내역, 목격 사실 등)을 잘 정리해 두시고, 명예훼손 고소에 대비한 방어 논리도 함께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