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지원은 사고당일 로프작업 여부를 당사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하여 작업 중 로프가 끊어지는 바람에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2020년 3월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사고는 20201년 3월중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유가족은 노무사를 고용하여 해당 사고 처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으며, 당사는 산재 및 근재보험을 통하여 사고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산재 및 근재보험 지금금액은 얼마정도인지, 회사에서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해야하는지, 해당 사고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급액에 합의가 진행되는지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