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무 중 사망사고의 건

Q

회사 직원이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지원은 사고당일 로프작업 여부를 당사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하여 작업 중 로프가 끊어지는 바람에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2020년 3월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사고는 20201년 3월중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유가족은 노무사를 고용하여 해당 사고 처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으며, 당사는 산재 및 근재보험을 통하여 사고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산재 및 근재보험 지금금액은 얼마정도인지, 회사에서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해야하는지, 해당 사고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급액에 합의가 진행되는지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공개적으로 답변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간략하게라도 대응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3281.1109 (이기쁨 노무사)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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