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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 중 사망사고의 건

Q

회사 직원이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지원은 사고당일 로프작업 여부를 당사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하여 작업 중 로프가 끊어지는 바람에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2020년 3월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사고는 20201년 3월중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유가족은 노무사를 고용하여 해당 사고 처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으며, 당사는 산재 및 근재보험을 통하여 사고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산재 및 근재보험 지금금액은 얼마정도인지, 회사에서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해야하는지, 해당 사고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급액에 합의가 진행되는지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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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공개적으로 답변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간략하게라도 대응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3281.1109 (이기쁨 노무사)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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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유족급여, 장의비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될 것이고, 회사는 재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는 있지만 보험 지급금액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법의 위자료 산정기준에 따라 사망시 1억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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