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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직원이 다친 경우

Q

1인 미만 청소계열 사업자로 일당기사 알바로 프리랜서 원천징수만 하고 지금까지 운영해왔는데 알바하는 분이 출근한지 이주일쯤 일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같이 병원가서 검사했고 타박상만 있고 뼈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일단 아프다고하여 몇일 쉬라고 했고 급여는 계속 준다고 했구요. 그런데 아파서 딴병원가서 정밀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갈비뼈에 실금이 두개 나왔고 무릎 검사도 했는데 소견이 나와야 수술유무가 나온다고 하면서 산재처리를 원한다고 합니다. 산재 미가입이라 최대한에서 진료병원비와 급여를 다 챙겨드리고싶은데 제가 어떡해야 서로 상처없이 해결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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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시점에서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이 되므로, 근로자를 처음 채용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라면 산재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산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재미가입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났다면 사업주에게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부분에 대하여 일종의 ‘벌칙’이 부과되게 됩니다. 산재보험 신고의무나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른바 ‘급여징수금’을 내야합니다 ① 성립신고 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업주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받은 보험급여의 50%를, ② 성립신고는 하였으나 산재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10%(미납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를 급여징수금으로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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