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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에 내 실명을 공개하며 모욕한 자를 신고할 수 있나요?

Q

1. 온라인 게임중에 팀원이 패드립 심하게 해서 제 이름과 주소를 말하고 그만하라 했는데 제 이름을 말하면서 모욕했는데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2. 만약 욕한 사람이 미성년자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3. 욕한 사람이 제 이름을 알려주자 상대팀에게도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제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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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 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예컨대, 나쁜 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합니다. 단순히 욕설을 한다든지 무례한 단어로 표현했을 때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같은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향한 말이었는지에 따라 범죄로 정해질 수도 있고,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전달한 내용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는 그 사건의 정황을 따져보고 상대의 인격적 가치를 폄하했을 때나 그만큼의 위험이 되는 표현이었다면 문제는 무거워집니다. ​모든 욕설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밝혀드렸습니다. 만약 순간적으로 욕을 했거나, 무례한 얘기를 했다든지 저속한 말을 하거나 단순히 화가 났기에 했던 말 등은 범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거나, 상대와 언쟁하던 중에 본인도 모르게 화가 나서 한두 마디 정도의 욕설을 한 것이라면 범죄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의도를 가진 채 상대방의 인격적인 가치를 아예 폄하시켜버릴 생각으로 노골적인 표현을 행했다면 처벌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여도 처벌 받을 수 있고 초범의 경우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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