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음란 동영상 촬영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제가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던지 얼마 전 시청 앞에서 3분 정도 성기를 노출하고 걸어서 경찰에게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8월에 아이가 출산될 예정인데요. 제가 징역형을 받게 되면 어떡하죠?
형법 4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심신미약의 경우 형법 10조 2항에 의해 주취감경이 적용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만취 상태에서의 범죄의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