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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나요?

Q

2019년도에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음란 동영상 촬영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제가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던지 얼마 전 시청 앞에서 3분 정도 성기를 노출하고 걸어서 경찰에게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8월에 아이가 출산될 예정인데요. 제가 징역형을 받게 되면 어떡하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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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4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심신미약의 경우 형법 10조 2항에 의해 주취감경이 적용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만취 상태에서의 범죄의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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