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인데 자차로 출퇴근중 선의로 카풀하다가 사고났을 경우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또 점심시간에 직원과 동행하여 자차를 타고 식당으로 가다가 사고난 경우 산재처리 될까요?
1. 출퇴근으로 카풀을 이용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셨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그리고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사업장 주변 식당을 가다가 다쳐도 산재가 인정됩니다. 회사밖에 있는 식당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복귀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점심시간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개선 방안)
즉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카풀 사고와 점심시간 중 식당 이동 사고 모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 또는 업무수행 중 재해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카풀의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처리와 산재보험 처리 중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이용할지 선택하실 수 있으며, 두 제도 사이에 중복지급은 조정됩니다. 점심시간 식당 이동 중 사고의 경우,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별도의 식당을 이용하신 것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최근 판례 및 행정해석의 경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식당까지의 이동 경로가 통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거나, 사적인 용무가 함께 결합된 이동이었다면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이동 거리, 목적, 시간대)를 명확히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시 함께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