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인데 자차로 출퇴근중 선의로 카풀하다가 사고났을 경우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또 점심시간에 직원과 동행하여 자차를 타고 식당으로 가다가 사고난 경우 산재처리 될까요?
1. 출퇴근으로 카풀을 이용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셨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그리고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사업장 주변 식당을 가다가 다쳐도 산재가 인정 됩니다. 회사밖에 있는 식당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복귀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점심시간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