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팔려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지않고 전화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으로는 10%로가 아닌 그냥 1000만원을 입급 받았습니다. 그후 본의아닌 사정에 의해 팔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데 입금일로부터 15일 지났는데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줘야하는건가요?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수령하신 것이라면
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 원을 반환하셔야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액이 부담스러우신 것이라면 매수인과 협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