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줘야 하나요?

Q

땅을 팔려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지않고 전화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으로는 10%로가 아닌 그냥 1000만원을 입급 받았습니다. 그후 본의아닌 사정에 의해 팔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데 입금일로부터 15일 지났는데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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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수령하신 것이라면 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 원을 반환하셔야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액이 부담스러우신 것이라면 매수인과 협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이를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과 계좌이체로 진행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리이며, 실제로 지급받으신 금액(1,000만원)이 계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해약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금 배액 반환 규정은 당사자 간에 위약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 위약금이나 해약 조건에 대해 별도로 논의한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약정이 전혀 없었다면 원칙대로 배액(2,000만원)을 상환하셔야 하며,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 과정에 관여했다면 중개인을 통해 매수인과의 협의를 다시 시도해 보시고, 향후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는 관행을 갖추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매수인이 계약금 배액상환에 응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강행하려 한다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 신속하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해제 시점을 명확히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도 관련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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