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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줘야 하나요?

Q

땅을 팔려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지않고 전화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으로는 10%로가 아닌 그냥 1000만원을 입급 받았습니다. 그후 본의아닌 사정에 의해 팔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데 입금일로부터 15일 지났는데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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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수령하신 것이라면 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 원을 반환하셔야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액이 부담스러우신 것이라면 매수인과 협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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