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개인파산신청을 하시는데 자식인 저의 서류도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같이 서류를 작성할 시 저에게 피해오는게 있을까요?
개인파산은 파산사유(지병, 사고, 장애에 따른 경제활동 불가, 사업실패, 수급자, 상속채무 등)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고 유일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하고도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의무에서 면하는 제도입니다.
모친의 개인파산 신청에서 가족(배우자 또는 전배우자, 자녀)들의 재산을 살피는 이유는 모친이 파산할 당시에 가족들에게 재산을 양도 또는 증여한 사실이 있는지, 가족들의 재산형성과정에서 모친이 기여한 바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유일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하고도 남은 채무를 모두 면해주는 제도이므로 재산여부를 명확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모친의 가족들이 모친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여지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해주시는 것이 모친이 개인파산 면책받음에 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분의 서류 제출은 어머니가 재산을 숨기거나 자녀 명의로 빼돌리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실제로 어머니로부터 부당하게 재산을 이전받은 사실이 없으시다면 서류 제출로 인해 자녀분께 불리한 영향이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어머니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이체받으신 이력이 있다면, 그 자금의 성격(생활비 지원, 증여, 대여 등)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제출 자체가 자녀분에게 새로운 채무나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어머니의 원활한 파산 면책을 위해서는 협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궁금하신 점은 어머니의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