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별도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Q

5월 1일자 퇴사자의 평균임금(2월~4월 급여)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헌데 3월 지급받은 금액중에서 국책연구과제 수행(2020.01.01~2020.12.31)에 따른 연구수당을 지급받아 급여에 정산한 바 있습니다. (급여 과세) 퇴사자는 2020년 연구에 따른 국책과제 연수수당(지급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을 이번 퇴직시 평균임금에 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평균임금 혹은 연간 상여금에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국책 연구수행에 따른 수당이 정해져 있어 2021년에 지급될 것이 확정된 경우라면 정기 상여금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2~4월에 지급받은 정기 임금의 일종으로 볼 수는 없고, 연간 총 상여금의 4분의1을 산입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급근거가 없고, 지급할 것도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기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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