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자 퇴사자의 평균임금(2월~4월 급여)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헌데 3월 지급받은 금액중에서 국책연구과제 수행(2020.01.01~2020.12.31)에 따른 연구수당을 지급받아 급여에 정산한 바 있습니다. (급여 과세) 퇴사자는 2020년 연구에 따른 국책과제 연수수당(지급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을 이번 퇴직시 평균임금에 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평균임금 혹은 연간 상여금에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국책 연구수행에 따른 수당이 정해져 있어 2021년에 지급될 것이 확정된 경우라면 정기 상여금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2~4월에 지급받은 정기 임금의 일종으로 볼 수는 없고, 연간 총 상여금의 4분의1을 산입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급근거가 없고, 지급할 것도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기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