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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별도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Q

5월 1일자 퇴사자의 평균임금(2월~4월 급여)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헌데 3월 지급받은 금액중에서 국책연구과제 수행(2020.01.01~2020.12.31)에 따른 연구수당을 지급받아 급여에 정산한 바 있습니다. (급여 과세) 퇴사자는 2020년 연구에 따른 국책과제 연수수당(지급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을 이번 퇴직시 평균임금에 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평균임금 혹은 연간 상여금에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국책 연구수행에 따른 수당이 정해져 있어 2021년에 지급될 것이 확정된 경우라면 정기 상여금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2~4월에 지급받은 정기 임금의 일종으로 볼 수는 없고, 연간 총 상여금의 4분의1을 산입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급근거가 없고, 지급할 것도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기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임금에 해당해야합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위 사안에서 지급주체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보여집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상대방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것이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이 아니기에 평균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연구수당을 해당 협회에서 직접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고, 회사에서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에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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