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은 205정도 받고있고 월~금 8시30분 출근 18시 퇴근, 토 8시30분 출근 13시 퇴근 입니다. 남아있는 연차는 21개 인데 연차수당을 얼마쯤 받게 될까요?
미사용 연차 21일에 대한 연차수당 금액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을 설명드립니다. ① 기본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21일). ② 1일 통상임금 계산: 월 통상임금 ÷ 월 소정 근로일수(또는 월 통상임금 ÷ 월 소정 근로시간 × 1일 소정 근로시간). ③ 월 통상임금 범위: 기본급 + 매월 지급되는 고정 수당(직책수당, 기술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계산 예시를 설명드립니다. ①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월 근로일수 22일 기준: 1일 통상임금 = 300만 원 ÷ 22일 = 약 136,363원. 연차수당 = 136,363원 × 21일 = 약 2,863,636원. ② 월 소정 근로시간 기준: 월 209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15,000원이면 1일(8시간) = 120,000원. 연차수당 = 120,000원 × 21일 = 2,520,000원.
연차수당 지급 시기와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 시기: 연차수당은 해당 연차가 소멸하는 시점(1년 만료일 또는 퇴직 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소멸시효: 연차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③ 연차 사용 촉진 여부: 회사가 법정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한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④ 미지급 신고: 지급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