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 만료시 연차

Q

2020년 5월 1일 ~ 2021년 4월 30일 1년간 계약한 직원이 계약종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일간의 발생연차는 퇴사 전 소진예정입니다. 퇴사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노동부와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에 따른다면 1년 근속후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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