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일 ~ 2021년 4월 30일 1년간 계약한 직원이 계약종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일간의 발생연차는 퇴사 전 소진예정입니다. 퇴사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와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에 따른다면 1년 근속후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법리와 행정해석이 엇갈리고 실무적으로도 많은 논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임금 등 노동청 진정 대상에 해당하고, 안전한 인사관리를 위해 만1년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에 해당하기에 사실상 15개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