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0년 5월 1일 ~ 2021년 4월 30일 1년간 계약한 직원이 계약종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일간의 발생연차는 퇴사 전 소진예정입니다. 퇴사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노동부와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에 따른다면 1년 근속후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법리와 행정해석이 엇갈리고 실무적으로도 많은 논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임금 등 노동청 진정 대상에 해당하고, 안전한 인사관리를 위해 만1년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에 해당하기에 사실상 15개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1년 계약직이 계약기간 만료로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하는 경우, 그 시점(1년째 되는 날)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인정해야 하는지는 실무상 견해가 갈리는 영역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그날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반면 최근 일부 하급심(고등법원) 판례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실제 휴식 부여)에 비추어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시점에는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당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반대의 결론을 낸 사례도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쟁점이므로,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관점에서는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만 1년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한 실무 대응입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행정해석을 근거로 시정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이 쟁점은 계속 판례가 형성되고 있는 영역이라 최신 판례 동향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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