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가 결혼해 아기를 낳았는데 B가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에서 출산하였습니다. 아기가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태어남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건가요?
B가 과거 만 14세 이후에 2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라면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국적을 미국 대사관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인 B가 한국에서만 살고 만 14세 이후에 2년을 포함하여 총 5년이상이 안된다면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날 경우 바로 미국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가족초청을 통해 미국영주권부터 취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만 18세 이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자녀는 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