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나요?

Q

A와 B가 결혼해 아기를 낳았는데 B가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에서 출산하였습니다. 아기가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태어남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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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과거 만 14세 이후에 2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라면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국적을 미국 대사관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인 B가 한국에서만 살고 만 14세 이후에 2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이 안 된다면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날 경우 바로 미국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가족초청을 통해 미국영주권부터 취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만 18세 이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자녀는 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시민권자 부모가 일정 기간(통상 만 14세 이후 최소 5년 중 2년 이상 포함) 실제로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체류)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Physical Presence Requirement)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CRBA(해외출생 미국시민 등록) 절차를 통해 즉시 미국 시민권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만약 B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신다면, 우선 미국 시민권자인 B가 자녀를 위한 가족초청 이민(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이 경우 자녀가 만 18세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게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CCA, 아동시민권법)를 밟게 되니, 정확한 요건은 관할 미국 대사관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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