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소송 중인 건이 있는데 그 건에 관해서 시행사가 시에 허가를 맡아 아파트를 짓기로 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물권에 대해서 소송 중인데, 현재 법적으로 물권을 지닌 소유자가 동의를 해버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소송으로 시에 항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분쟁 중이라고 해서 관련된 재건축이 모두 올스탑 되는 것은 아니기에 위법적인 사항이 없다면 행정소송 자체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