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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보낼 때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Q

전여친과 전여친의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두명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같이 보내도 되는지요? 개명을 한다고 하는데 개명되기 전에 이름으로 보내도 되나요? 법정이율(5%) 적용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될까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진행시에 변호사 비용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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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2인이라면 따로 보내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명 전의 이름으로 해도 되며 원금 제외 이자까지 청구하셔도 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 할 경우 소송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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