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비자 소지한 외국인을 일용직으로 고용할 수 있나요?

Q

저희는 한국에 위치한 법인사업체 입니다. 1년에 2~3번있는 고객행사때 현장에서 풍선이나 캔디를 나누어줄 외국인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A-2비자(공무)를 가진 주한미군 부대 군무원들이 많아서, 이사람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일급을 주고 싶은데, 법적인 하자가 없는건가요? 일단 자기네들은 부대밖에서 일일 부업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고는 말을 하는데 진짜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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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비자 소지 외국인의 취업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A2비자의 종류와 취업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A2비자: 외교(A1)·공무(A2)·협정(A3) 비자 중 하나로,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공무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② 취업 가능 여부: A2비자 소지자는 외교·공무 목적의 활동만 허용됩니다. 일반 취업(일용직 포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취업 비자가 아님: A2비자는 취업 비자(E, H, D 계열 등)가 아니므로 고용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 고용의 위험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 처벌: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② 외국인 처벌: A2비자 소지자가 불법 취업하면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 고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외국인이 일반 취업을 원한다면, 적합한 취업 비자(E-9, E-7, H-2 등)로 변경 후 고용해야 합니다. ② 비자 변경 가능 여부는 외국인의 국적 및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③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345)에 고용 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무원들이 주장하는 '부대 밖 부업 허가'는 미군 내부 규정에 따른 허가일 뿐,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 자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미군 부대 내부에서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 기준으로는 여전히 무자격 취업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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