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데 출근길에 계단에서 굴러서 손목 골절로 치료기간 12주 받았고 수술을 하고 치료비는 전부 지불을 했습니다. 담당자가 공상처리 한다는데 복무기관에서 수술비랑 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보험청구하면 치료비 못받나요?
1. 담당자와 공상처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의 법적 성질은 민사상 합의이므로 담당자와 선생님간에 공상처리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이 외에, 선생님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시는 편이 보다 유리해보입니다. 출퇴근재해임을 입증하여 치료비(요양급여) 및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고,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