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데 출근길에 계단에서 굴러서 손목 골절로 치료기간 12주 받았고 수술을 하고 치료비는 전부 지불을 했습니다. 담당자가 공상처리 한다는데 복무기관에서 수술비랑 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보험청구하면 치료비 못받나요?
1. 담당자와 공상처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의 법적 성질은 민사상 합의이므로 담당자와 선생님 간에 공상처리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이 외에, 선생님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시는 편이 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출퇴근재해임을 입증하여 치료비(요양급여) 및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고,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준용되어 산재보상 신청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므로, 복무기관 담당자가 공상처리로 유도하더라도 정식 산재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상처리는 단순히 치료비 및 실비를 보전받는 데 그치지만, 산재처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는 물론 향후 손목 관절의 가동범위 제한 등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훨씬 포괄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지불하신 치료비도 산재승인 이후 소급하여 요양비로 청구하실 수 있으니,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산재요양신청 절차를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담당자가 공상처리만 안내했더라도, 이는 산재신청을 막을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식 산재요양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요양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작성하실 수 있고, 사고 경위와 목격자 진술, 근무기록 등을 함께 첨부하면 출퇴근재해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복무기관에서 산재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만약 그런 정황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