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간병급여 수급 방법이 변경되었나요?

Q

수시 간병급여 수혜자인데 간병급여 수급 방법이 변경되어서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간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법률이 변경된 것과 관련한 공문을 받은 적이 없기에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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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수급 관련하여 최근에 신설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근로자의 간병장소가 재가(在家)이면 최초의 지급분 이후부터는 매달 5일까지 전달치의 간병급여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외에는 변경된 것이 없어 보이며 주치의 소견과 관련한 것은 최초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법 제61조에서 정한 간병필요성을 재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안내받으신 '주치의 소견서 제출' 요구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 신설이라기보다 기존 산재보험법령에 근거한 정기적 재심사(재평가) 절차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초 간병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하신 지 2년이 경과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여전히 간병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주치의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법령 개정이 별도로 공문으로 통보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법령(산재법 제61조)에 근거하여 공단이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정확한 근거와 절차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고, 요청받은 주치의 소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어 간병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소견서 제출이 지연되면 간병급여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담당 주치의에게 미리 일정을 조율하여 신속하게 소견서를 발급받으시고, 공단 담당자에게도 제출 예정일을 미리 안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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