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간병급여 수혜자인데 간병급여 수급 방법이 변경되어서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간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법률이 변경된 것과 관련한 공문을 받은 적이 없기에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간병급여 수급 관련하여 최근에 신설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근로자의 간병장소가 재가(在家)이면 최초의 지급분 이후부터는 매달 5일까지 전달치의 간병급여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외에는 변경된 것이 없어 보이며 주치의 소견과 관련한 것은 최초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법 제61조에서 정한 간병필요성을 재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안내받으신 '주치의 소견서 제출' 요구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 신설이라기보다 기존 산재보험법령에 근거한 정기적 재심사(재평가) 절차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초 간병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하신 지 2년이 경과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여전히 간병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주치의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법령 개정이 별도로 공문으로 통보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법령(산재법 제61조)에 근거하여 공단이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정확한 근거와 절차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고, 요청받은 주치의 소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어 간병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소견서 제출이 지연되면 간병급여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담당 주치의에게 미리 일정을 조율하여 신속하게 소견서를 발급받으시고, 공단 담당자에게도 제출 예정일을 미리 안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