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산재 간병급여 수급 방법이 변경되었나요?

Q

수시 간병급여 수혜자인데 간병급여 수급 방법이 변경되어서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간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법률이 변경된 것과 관련한 공문을 받은 적이 없기에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간병급여 수급 관련하여 최근에 신설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근로자의 간병장소가 재가(在家)이면 최초의 지급분 이후부터는 매달 5일까지 전달치의 간병급여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외에는 변경된 것이 없어 보이며 주치의 소견과 관련한 것은 최초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법 제61조에서 정한 간병필요성을 재평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