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간병급여 수혜자인데 간병급여 수급 방법이 변경되어서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간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법률이 변경된 것과 관련한 공문을 받은 적이 없기에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간병급여 수급 관련하여 최근에 신설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근로자의 간병장소가 재가(在家)이면 최초의 지급분 이후부터는 매달 5일까지 전달치의 간병급여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외에는 변경된 것이 없어 보이며 주치의 소견과 관련한 것은 최초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법 제61조에서 정한 간병필요성을 재평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