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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심을 불법인 줄 모르고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불법유심을 팔면 안되는걸 모르고 팔았다가 오늘 출석했는데 형벌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전과이력 없고 초범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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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 가능한 유심이나 휴대전화 등을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 또는 대여, 임대, 양도 등 타인에게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 구조, 교통, 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 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한 처벌의 수위는 아래와 같이 동법 제97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하지만 이처럼 본인 명의의 통신이 가능한 장비를 타인이 사용가능하게 하는 행동은 법률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불법대출, 불법광고,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의 유심 등이 불법행위에 이용될 경우 명의자가 연루되거나 공범의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처벌을 받게 되거나 손해를 배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행위가 어떠한 행위인지 모르는 상태이며 또는 초범인 경우 비교적 가볍게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던 편이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범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강해져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대한 본인의 유심으로 피해를 보게된 피해자들의 손해를 변제하여 합의서를 받아 양형에 참작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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