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 상품을 실수로 파손하면 근로자가 모두 물어줘야 하나요?

Q

이번에 휴대폰 공장에서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가격이 비싼 휴대폰을 박스째 옮기고 하다보니 혹시 실수로 떨어뜨려서 파손되면 물어내야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일하던 중에 휴대폰이 파손되면 알바가 책임지나요? 아니면 사용자 책임인가요? 그리고 만약 알바가 책임져야 한다면 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이런걸로 보상받을수도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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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고의 중과실로 제품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도 안전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은 감경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처리는 약관을 봐야 알 수 있는데 업무는 일상의 손해가 아니라서 보험금 지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단순 실수나 부주의(경과실)로 인한 파손이라면, 판례상 근로자의 배상책임이 전액 인정되기보다는 사업주의 관리감독 소홀, 작업환경(포장·운반 방식 등 안전조치 미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이 상당 부분 감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로 충분한 안전교육 없이 고가품을 직접 운반하게 한 사업주 측에도 과실이 있다면, 배상 책임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통상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 대상으로 하므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약관 조건입니다. 만약 실제로 파손 사고가 발생하신다면 사업주와 배상 범위에 대해 신중히 협의하시고, 무리한 전액 배상 요구에는 사업주의 관리 책임도 함께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배상액을 정할 때는 파손된 제품의 감가상각을 반영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신제품 가격 전액을 요구한다면 이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업 전에 회사로부터 취급 방법이나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는지도 확인해 두시면, 향후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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