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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 상품을 실수로 파손하면 근로자가 모두 물어줘야 하나요?

Q

이번에 휴대폰 공장에서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가격이 비싼 휴대폰을 박스째 옮기고 하다보니 혹시 실수로 떨어뜨려서 파손되면 물어내야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일하던 중에 휴대폰이 파손되면 알바가 책임지나요? 아니면 사용자 책임인가요? 그리고 만약 알바가 책임져야 한다면 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이런걸로 보상받을수도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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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고의 중과실로 제품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도 안전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은 감경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처리는 약관을 봐야 알 수 있는데 업무는 일상의 손해가 아니라서 보험금 지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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