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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카드를 긁고 다닌 범인을 잡으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Q

신용카드를 분실한걸 모르고 집으로 돌아와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문자가 와서 보니 저는 새벽에 집에 있었는데 편의점 사용, 택시 사용, 그리고 승인거절 문자가 많이 와있었습니다. 카드는 정지하고 경찰에도 신고는 했는데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월말이 카드비 내는 날인데 제가 쓴카드비만 낼수있는 돈만 있는데 큰일이네요. 경찰에서는 잡아줄지도 모르겠고, 잡힌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보상은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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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카드를 습득 후 원 소유권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와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부정사용한 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일반적으로 카드가맹점(편의점 및 카드사용처)의 경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해당영상을 수사할 경우 범인의 신원확정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자의 용모가 확인되더라도 신원확인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신원특정에 대해 수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자의 cctv 영상이 확인될 경우 검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거후 합의 및 민사소송 등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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