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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초등학생은 처벌 대상이 안되나요?

Q

무인매장을 운영중인데 cctv를 통해 물건을 훔치는 아이를 발견하고 112 경찰 신고. cctv영상 넘김. 몇주뒤 경찰서에서 진술하라고 연락옴. 그 아이 학교 이름 학년을 알게되서 진술할때 경찰에게 알려줌. 몇주뒤 경찰서에서 문자옴. 이 사건은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물건을 훔쳤는데 그래도 범인은 찾아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처벌이 되냐 안되냐는 담당 검사 판사가 답하는거고 경찰은 수사 하고 검거, 찾는 역할이라고 알고있었는데 이게 아닌가요? 뭐 이렇게 되면 애들이 훔쳐가는건 뭐 무방비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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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어린이나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비행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비행 청소년도 소년원에 보내거나 보호 관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의 처벌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모 등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물어 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 소년이 흉기를 들고 남을 위협하여 물건을 빼앗아 특수절도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331조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범죄인이 만 18세의 소년이므로 특별히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년의 성격과 환경을 고려하여 소년부 판사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소년이 만 13세일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여 형사 처벌의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소년이 비행을 저지른 원인을 밝혀낸 다음, 소년부 판사가 특별한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면 보호관찰을 받거나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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