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이 초범이라 벌금형으로 끝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폭행죄로 고소신청이 됐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건 당시에 지하철에서 성추행 당하고 실랑이 벌이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이 도망가려고 해서 가방끈을 계속 붙잡고 안 놓아주려고 계속 가방끈 붙잡은 거 밖에 없는데 이게 폭행죄로 섭립이 될까요? 정황상 성추행범이 그때 벌금냈던게 짜증나서 너도 당해봐라는 식으로 체력, 시간낭비 하라고 고소한 거 같은데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할까요? 만약 폭행죄가 섭립된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나요?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성추행 범인을 잡기 위해 가방끈을 당긴 행위는 폭행죄의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 조각이 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 소명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조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도주하려는 범인의 가방끈을 붙잡아 제지한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 자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현행범을 검거하고 도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또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제212조)의 범위 내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가방끈을 붙잡은 정도의 물리력 행사는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도주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볼 수 있으므로, 폭행죄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성추행범이 이미 처벌받은 사실에 대한 보복성 고소로 의심되는 정황(고소 시점, 경위 등)도 함께 정리하여 진술하시고, 무고죄 맞고소 가능성은 상대방의 허위성 인식 여부를 입증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시 지하철 CCTV나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성추행 사건 당시 경찰 신고 및 조사 기록도 함께 제출하시면 이번 폭행 고소가 보복성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