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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범의 가방끈을 붙잡은 죄로 폭행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Q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이 초범이라 벌금형으로 끝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폭행죄로 고소신청이 됐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건 당시에 지하철에서 성추행 당하고 실랑이 벌이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이 도망가려고 해서 가방끈을 계속 붙잡고 안 놓아주려고 계속 가방끈 붙잡은 거 밖에 없는데 이게 폭행죄로 섭립이 될까요? 정황상 성추행범이 그때 벌금냈던게 짜증나서 너도 당해봐라는 식으로 체력, 시간낭비 하라고 고소한 거 같은데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할까요? 만약 폭행죄가 섭립된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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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성추행 범인을 잡기 위해 가방끈을 당긴 행위는 폭행죄의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 조각이 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 소명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조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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