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이 초범이라 벌금형으로 끝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폭행죄로 고소신청이 됐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건 당시에 지하철에서 성추행 당하고 실랑이 벌이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이 도망가려고 해서 가방끈을 계속 붙잡고 안 놓아주려고 계속 가방끈 붙잡은 거 밖에 없는데 이게 폭행죄로 섭립이 될까요? 정황상 성추행범이 그때 벌금냈던게 짜증나서 너도 당해봐라는 식으로 체력, 시간낭비 하라고 고소한 거 같은데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할까요? 만약 폭행죄가 섭립된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