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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 후에 바로 다른 회사에서 2주 일하다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는 건가요?

Q

1. 1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나온 후 바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 2주만에 자진퇴사하고 나오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2.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1개월이라도 근무를 하다가 나오면 전에 일했던 근무 경력까지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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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단기 공공일자리에 입사했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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