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나온 후 바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 2주만에 자진퇴사하고 나오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2.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1개월이라도 근무를 하다가 나오면 전에 일했던 근무 경력까지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권고사직 후 다른 회사에서 2주 일하다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권고사직 후 재취업·재이직 시 실업급여를 설명드립니다. ① 첫 번째 이직(권고사직):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② 재취업 후 자진퇴사 문제: 권고사직 후 새 직장에서 2주 만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가장 최근의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③ 수급 자격 재산정: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가장 최근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정당한 이직 사유: 새 직장에서 2주 만에 자진퇴사한 데 정당한 사유(임금 체불, 근로조건 허위 제시, 부당 대우 등)가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단기 취업: 재취업 기간이 매우 짧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추가되지 않은 경우 이전 이직 사유(권고사직)가 인정될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상담합니다. ③ 고용보험 미가입: 2주 근무한 직장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이직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당한 이직 사유 소명: 2주 만에 퇴사한 이유를 고용센터에 상세히 설명합니다. ② 증거 확보: 퇴사 원인이 된 근로 조건 불일치, 임금 체불 등의 증거를 보관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