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나온 후 바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 2주만에 자진퇴사하고 나오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2.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1개월이라도 근무를 하다가 나오면 전에 일했던 근무 경력까지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1.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단기 공공일자리에 입사했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