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생각난 건데 2019년쯤인가 같이 일하는 외국인 친구가 결혼을 해서 외국인 친구 와이프가 한국에 오고 싶어해서 무슨 서류 같은걸 적어줬는데 사고칠시 내가 책임진다는 내용이었던것 같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불법 체류자가 많아서 한국대사관에서 승인거절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직장을 다른 데로 옮긴 상태인데 혹시 그 외국인 친구가 날짜를 변경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나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그런거 왜 적어줬냐고 날짜 변경해서 들어와서 불법체류 많이 한다고 하네요. 혹시나 구설수 오를까봐 걱정이네요. 날짜가 많이 지났는데 날짜 고치고 몰래 들어올까봐 신경 쓰입니다.
날짜를 고치고 몰래 들어온다는 의미가 신원보증기간 이내에서 다시 비자를 신청해 입국한다는 의미라면 비자 신청시마다 신원보증인을 새롭게 요청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신원보증을 이용하여 입국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신원보증기간은 신청 시 몇 년으로 설정하셨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일 1년으로 설정하셨다면 이미 신원보증이 가능한 기간은 종료되었을 것입니다. 최대로 설정하셨다면 4년간 신원보증이 유지될 텐데 신원보증철회도 가능하니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 있는 재외공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과거에 작성해 주신 신원보증서는 특정 시점의 비자 신청 건에 대해서만 유효한 것이며, 이후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매번 새로운 신원보증서(또는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류상 날짜를 임의로 변경하여 재사용하는 것 자체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만약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고 질문자님의 신원보증서가 위조되어 사용된다면, 이는 질문자님에게도 명예훼손이나 사문서위조 피해자로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우려되는 정황이 있다면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원보증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연락하여 질문자님 명의로 발급된 신원보증서 이력을 조회해 보시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도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