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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예전에 받았던 서류의 날짜를 고쳐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Q

문득 생각난 건데 2019년쯤인가 같이 일하는 외국인 친구가 결혼을 해서 외국인 친구 와이프가 한국에 오고 싶어해서 무슨 서류 같은걸 적어줬는데 사고칠시 내가 책임진다는 내용이었던것 같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불법 체류자가 많아서 한국대사관에서 승인거절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직장을 다른 데로 옮긴 상태인데 혹시 그 외국인 친구가 날짜를 변경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나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그런거 왜 적어줬냐고 날짜 변경해서 들어와서 불법체류 많이 한다고 하네요. 혹시나 구설수 오를까봐 걱정이네요. 날짜가 많이 지났는데 날짜 고치고 몰래 들어올까봐 신경 쓰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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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고치고 몰래 들어온다는 의미가 신원보증기간 이내에서 다시 비자를 신청해 입국한다는 의미라면 비자 신청시마다 신원보증인을 새롭게 요청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신원보증을 이용하여 입국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신원보증기간은 신청 시 몇 년으로 설정하셨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일 1년으로 설정하셨다면 이미 신원보증이 가능한 기간은 종료되었을 것입니다. 최대로 설정하셨다면 4년간 신원보증이 유지될 텐데 신원보증철회도 가능하니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 있는 재외공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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