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이 미국에 취업할 수 있나요?

Q

저는 캐나다 영주권자로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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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들은 TN 비자가 있어서 좀 더 쉽게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캐나다 영주권자는 국적이 여전히 한국이라서 한국인으로 미국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비자에는 H, J, E, L, O, P, R 등의 비자가 있는데 이 비자 중에 본인의 전공과 학력과 경력에 맞게 취업비자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비자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비자를 찾아 보시던지 아니면 미국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본인에게 맞는 비자를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즉 NAFTA(현 USMCA)에 근거한 TN 비자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 '국적자'에게만 적용되는 특혜 비자이므로, 질문자님처럼 캐나다 영주권만 보유하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계신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학사 학위 이상 및 전문직 요건), 주재원 비자인 L-1(같은 회사의 해외법인에서 미국 지사로 파견), 또는 특기자 비자인 O-1 등이 있으며, 본인의 학력, 경력, 그리고 채용 예정 회사의 스폰서십 지원 가능 여부에 따라 적합한 비자 종류가 달라집니다. 캐나다에 거주하시더라도 미국 비자 신청은 한국 국적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캐나다 소재 미국 영사관 또는 한국 소재 미국 대사관 어느 쪽에서 신청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1B 비자는 매년 정해진 쿼터(추첨제)로 운영되어 신청 시기와 경쟁률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채용을 원하시는 미국 회사가 스폰서 역할을 해줄 의향이 있는지도 미리 협의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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