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Q

음주취소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고 그 후에 어쩔수 없이 운전하다 무면허음주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은일이 있습니다. 이후 면허 재취득후 술먹고 운전을 하거나 범칙금도 낸적없이 안전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식사후 간단히 맥주 3잔을 마시고 술을 안마신 지인이 대신 운전을 하였습니다. 운전하고 가던도중 지인의 집에서 연락이와 급하게 가야될것같아 차를 휴게소에 세우고 다른일행의 차를 타고 갔으며 저는 술을 마신지라 차에서 자다가 술깨면 갈 요량으로 잠을 청하였습니다. 차문을 두드리길래 11톤 화물차 기사가 차가 못빠져나간다고 짜증을 내어 제가 운전을 못하니 대신좀 해줄수 있냐 물으니 시비조의 말투로 자칫 싸움이 날것같아 3미터정도 이동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신고로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으며 수치는 0.033 나왔습니다. 현재 구공판 문자 받았으며 어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이전 실수 이후 가정문제, 직장등 제 인생의 쓴맛을 보고 가족을 생각해 다시 택배 물류센터에서 옷이 젖은 상태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실수를 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결과를 예측할수 없으니 정신적인 고통도 상당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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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 자체는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과거 전력이 있고 최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 엄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을 재판부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유입니다. 질문 사안을 살펴보면, 실제로 운전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정차된 차량을 단지 3미터 정도 이동주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극히 짧은 거리의 이동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033%가 실제로 측정된 이상,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신 만큼 가중처벌 규정(도로교통법 개정,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극히 짧은 거리를 이동한 부득이한 사정(화물차와의 시비를 피하기 위한 것)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성실히 생업에 종사해 온 정황(택배 물류센터 근무)을 반성문과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화물차 기사나 함께 있었던 지인의 진술도 확보해 두시면, 부득이하게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재판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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