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회사에서 경영상 및 원료수급 문제로 강제연차를 시행 (제 연차 17일) 27일 강제연차 사용. 전년 대표 직원상담시 연차 이월 없고 월급차감 없다 구두로 약속함. 올해 3월 사측에서 전년 초가사용 연차 올해 연차에서 상쇄 통보함. 직원들은 연차 휴가원을 작성하지 않고 회사에 공정상 원료수급 경영문제시 공장 가동중단시 직원 강제연차 처리함. 이러한 상황이 근로법 위반이 아닌지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이고 근로계약상 임근포괄제 입니다. 사측에서 전년 초과 연차에 대해 입금을 추징할수 있나요? 매년 연차 미상용시 의무적으로 연차 10개 제외 나머지 연차에 대해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설명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 촉진: 사용자는 연차 사용 촉진을 통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① 1차 촉진: 연차 소멸 예정일 6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리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서면 통보합니다. ② 2차 촉진: 1차 통보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소멸 예정일 2개월 전에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 통보합니다. ③ 합법 범위: 위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는 연차 사용 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것이 합법이며, 이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강제 연차 사용의 위법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절차 미준수 시 위반: 법령에 정한 서면 통보 절차를 밟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② 업무 지속 불필요 주장: 근로자가 특정 기간에 반드시 연차를 써야 할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강제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③ 수당 청구 권리: 적법하지 않은 강제 사용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절차 확인: 사용자가 법령에 따른 2단계 서면 촉진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합니다. ② 서면 이의: 강제 연차 사용에 이의가 있다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위법한 강제 사용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