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회사에서 경영상 및 원료수급 문제로 강제연차를 시행 (제 연차 17일) 27일 강제연차 사용. 전년 대표 직원상담시 연차 이월 없고 월급차감 없다 구두로 약속함. 올해 3월 사측에서 전년 초가사용 연차 올해 연차에서 상쇄 통보함. 직원들은 연차 휴가원을 작성하지 않고 회사에 공정상 원료수급 경영문제시 공장 가동중단시 직원 강제연차 처리함. 이러한 상황이 근로법 위반이 아닌지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이고 근로계약상 임근포괄제 입니다. 사측에서 전년 초과 연차에 대해 입금을 추징할수 있나요? 매년 연차 미상용시 의무적으로 연차 10개 제외 나머지 연차에 대해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